2021.06.23 발의 ·
국방 정보화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마련하여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문 절차 신설
국방부장관이 국방 정보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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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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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기관
국방 정보화 분야의 정책 개발이나 자원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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