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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전담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국방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전담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