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국방 정보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방정보보호 범위 확대
국방정보보호의 개념에 단순히 막는 것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관련 체계에 복구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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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방정보보호는 국방정보통신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정지·제한·예방·확인·점검·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
변경 후
국방정보보호는 국방정보통신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정지·제한·예방·대비·대응·복구·확인·점검·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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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전담기관 취소 관련 청문 절차(제11조제3항)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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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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