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국방정보가 공격받았을 때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국방정보보호 개념 확대
단순히 침해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비하고 대응하며 신속하게 복구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도록 정의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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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방정보보호는 국방정보통신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정지·제한·예방·확인·점검·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함.
변경 후
국방정보보호는 국방정보통신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정지·제한·예방·대비·대응·복구·확인·점검·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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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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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해대응체계
국방정보가 해킹이나 공격 등 외부의 방해를 받았을 때, 이를 감지하고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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