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7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국방정보의 전략적 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에 대한 평시 또는 비상사태 등 상황별 침해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정보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해에 대한 대응은 물론 침해되더라도 그로 인한 장애를 확산시키지 않고 견뎌내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까지 포함하고(안 제2조),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에 복구체계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