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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발의 ·
제안이유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예방뿐만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까지 포함시키고,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에 복구체계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하고,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정보보호의 범위 확장 및 국방정보보호체계에 복구체계 포함(안 제2조 및 제21조).
나.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취소시 청문절차 의무화 (안 제1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제11조(전담기관)
공포일 2022-02-03 · 공포번호 18800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