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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함)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지원센터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3조의7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