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전 청문 절차를 마련하여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문 절차 신설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할 때, 미리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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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2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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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온라인을 통해 입찰, 계약 등을 진행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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