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전자조달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지정 취소라는 처분은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미칠 수 잇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