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사업 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의 권리 보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해당 기관이 억울함을 설명할 기회를 보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전문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서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