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전문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