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발의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을 받기 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문 절차 도입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 처분을 받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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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4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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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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