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중재 전문 인력 교육 기관이 지정 취소될 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청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주관기관의 방어권 보장
법무부장관이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 억울한 상황이 아닌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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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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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재 전문 인력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받은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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