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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
다만, 교육 주관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법무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