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문 절차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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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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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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