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문화예술 단체의 지정 취소 전 청문 절차를 마련하여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문 절차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예술법인·단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받아 지원과 육성을 받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