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 관리와 예술인 지원 및 청소년 문화활동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미술작품 안전관리 강화
건축주에게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지자체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원상회복이나 보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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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
변경 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때의 절차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정 취소 시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해당 기관이 소명할 기회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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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미술작품의 설치, 심의, 안전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기관 간의 자료 요청이나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문화예술 활동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와 회계 처리 방식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제13조), 예술인 융자 및 미술작품 진흥(제18조)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에 관한 규정(제9조의3)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작품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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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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