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시설의 감염병 방역 관리 강화와 문화도시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문화시설과 생활문화시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관련 방역 및 위생 관리 내용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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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기존에는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6조제1항제9호에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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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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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역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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