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문화도시 지정 취소 시 해당 기관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청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문 절차 도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청문)를 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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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문화도시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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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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