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인문학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문 절차 신설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문학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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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5항(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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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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