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문 절차 신설
전담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정 취소 위기에 처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문을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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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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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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