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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전담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포일 2022-01-18 · 공포번호 18762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