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취소 시 해당 기관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문 절차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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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청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도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관련 청문 규정은 제2항으로 옮겨서 유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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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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