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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전담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