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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문화산업 등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다만, 문화도시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