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문화시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방역 관리 사항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방역 및 안전 대책 강화
문화시설과 생활문화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내용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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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항 제8호
변경 전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변경 후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감염병 등에_대한_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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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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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지역 문화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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