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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향유를 위한 환경이 제약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문화예술 시설 및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지역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