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공연장 등 공연시설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 대책을 정부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세우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감염병 관련 안전·위생·방역 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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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7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공연장 등 공연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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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국가가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우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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