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뮤지컬을 공연의 한 분야로 명확히 정의하는 법안이에요.
뮤지컬의 독립적 인정과 창작 환경 보호
뮤지컬을 공연의 한 종류로 명확히 포함하고, 공연자와 작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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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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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연 예술의 범위와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연자와 작업자의 안전한 환경과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에요.
공연장의 안전 관리와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안전 지원 센터 운영과 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목적(제1조), 뮤지컬 정의(제2조제1호), 안전한 창작환경 권리(제10조의2) 등 주요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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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연예술 작업자
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해 공연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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