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공연에서도 관람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야외 및 임시 공연장 피난 안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관람객이 모이는 공연을 할 때도, 화재나 재난 상황에 대비해 피난 방법 등을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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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 제1항
변경 전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변경 후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단, 공연의 특수상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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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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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지
어떤 사실을 널리 알게 하거나 인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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