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노약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의 안전한 피난을 돕는 공연장 안전 관리 강화 법안이에요.
재해대처계획에 취약계층 포함
공연장 운영자가 매년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 노약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피난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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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
변경 전
재해대처계획에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변경 후
재해대처계획에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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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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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대처계획
화재나 재난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 미리 세워두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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