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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절차 등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경우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으며 위기대처능력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떨어짐에도, 공연장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어 있어 재해약자인 노약자ㆍ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기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연장운영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하도록 되어 있는 피난안내 내용에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 피난 방법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관람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재해예방조치)
제11조의5(피난안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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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