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 티켓의 불법 재판매를 막고, 노약자와 장애인의 안전한 대피를 돕기 위한 법안이에요.
티켓 암표 거래 방지
발의 의원들은 공연 티켓을 비싸게 되파는 행위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러한 부정 판매를 막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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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 행위(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것 등을 말한다)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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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공연장운영자가 새로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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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장권등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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