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공연 입장권의 불법적인 웃돈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판매 방지 노력에서 '금지'로 강화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입장권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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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변경 후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입장권등을 상범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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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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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장권등
공연의 입장권, 관람권 또는 할인권, 교환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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