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의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의무 규정만으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규정을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규정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입장권 부정판매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안 제43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