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인터넷 암표 거래를 막고 공연장 현장 판매 비율을 정해 공정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암표 거래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연 입장권이나 관람권을 자신이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거나 판매를 도와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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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공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ㆍ관람권 등(이하 “공연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로부터 매입한 공연 입장권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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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현장 판매 의무 비율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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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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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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