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연법의 목적 및 기본계획의 규정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하였으며, 피난 안내가 부과되는 의무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자를 포함하고, 공연장운영자등(공연장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자)에 대한 사고보고의무 등을 신설하였으며,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해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을 명문화하고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3조제2항제7호 신설).
나. ‘공연’의 정의 규정에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서 ‘뮤지컬’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다.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공연장운영자와 마찬가지로 관람객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시키도록 함(안 제11조의5제2항 신설).
마. 공연장운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1조의6 신설).
바. 재해대처계획 등의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 지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함(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설).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장의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7 신설).
아. 안전관리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자, 사고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의무를 거부한 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제10조의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제11조의2(안전관리비)
제11조의5(피난안내)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제12조의6(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제43조(과태료)
공포일 2022-01-18 · 공포번호 18758 · 공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