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된 장르로 인정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뮤지컬의 독립적 정의
현재는 뮤지컬이 연극의 하위 장르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정의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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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연의 종류에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연의 종류에 음악, 무용, 연극, 연예, 뮤지컬, 국악, 곡여 등이 포함되도록 '뮤지컬'을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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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나 연극 등을 실제로 연주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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