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건축주의 의무 행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주에게 조치 이행(원상회복·보수·철거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미술작품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나.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의무적으로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마.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외에 문화예술 활동 단체 육성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문화예술기금의 용도에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건축물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호의2 및 제6호의2 신설).
사. 예술인의 융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른 사업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18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공포일 2022-01-18 · 공포번호 18769 · 문화예술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