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다양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미술작품 선정 시 공모 방식 도입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작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작가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모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특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반드시 공모 방식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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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변경 전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미술작품 설치 관련 사항 중 일부를 시·도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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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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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모방식
여러 사람이나 단체에게 제안을 요청하여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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