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하여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조형예술품)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 이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설치된 미술작품이 훼손되어도 방치되는 등 실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다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미술작품의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할 때,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작품의 다양성 확보 및 작가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고, 문화예술기금을 활용하여 우수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우수 작품 홍보 등 건축물 미술작품 진흥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며, 문체부가 설치된 미술작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제9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9조의2(미술작품의 공모 등)
제9조의3(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