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융자금의 회계 처리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술인 대상 융자 사업의 근거 마련
프리랜서가 많은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인의 복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대출(융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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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융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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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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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예술인들이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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