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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문화예술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예술인 대상으로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도입하였음. 그러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한 예술인 대상 융자는 상환이 수반되는 등의 특성이 있는 바 회계관리 및 운영에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며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 상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를 명시하고, 해당 자금에 대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8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