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예술인 복지재단의 업무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운영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예술인 융자 사업의 근거 마련
프리랜서가 많은 예술인들이 일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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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6호
변경 전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변경 후
예술인 복지금고 및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관리·운영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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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융자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뜻해요. 여기서는 예술인들이 생활비나 활동비로 쓸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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