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예술인의 복지 지원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장애예술인 맞춤형 복지 지원
발의 의원들은 장애예술인이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장애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복지 지원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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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3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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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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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예술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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