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발의 ·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 사업에 장애예술인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예술인 전용 창작지원 추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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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재단의 사업) 제1항 제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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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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