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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으로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증진 지원 및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예술인은 경제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로 예술인과 유사하게 별도의 창작지원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대상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재단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