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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발의 ·
제안이유 및 대안의 주요내용
장애예술인은 경제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로 예술인과 유사하게 별도의 창작지원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을 추가하고, 또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의 관리주체이며 위탁사업의 형태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예술인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운영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의 2 신설 및 제6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재단의 사업)
공포일 2022-01-18 · 공포번호 18777 · 예술인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