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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문화예술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예술인 대상으로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도입하였음.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의 관리주체이며 위탁사업의 형태로 예술인 복지재단이 수행하고 있음. 이에 예술인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재단 사업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운영을 명시하여 예술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재단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