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이 잘 관리되도록 건축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점검과 지원을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건축주의 사후관리 책임 강화
건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이 훼손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건축주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작품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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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관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축주가 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 결과를 기록하며 필요시 건축주에게 보수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만들어지는 관리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미술작품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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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상회복
훼손되거나 변형된 상태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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